지적측량이란? |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측량등이 있음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가능
경계복원측량 |
-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때
지적현황측량 |
-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위한 측량
-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법토지에서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기 위할때
분할측량 |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
- 1필지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매매할때
등록전환측량 |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위한 측량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변경되어 토디대장에 등록하고자 할때
신규등록측량 |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 등록하기위해 실시하는 측량
지적기준측량 |
- 세부측량시 기준점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도근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