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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28

[건축법]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유효기간 건축물을 짓기위해 해야하는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10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 2024. 5. 6.
[건축법]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 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 내 착공하지 않을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7항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2.허가 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4. 5. 1.
[건축법]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제1종 근생 - 정신과위원(입원실이 있는경우)제 2종 근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바닥300이상)학원, 독서실판매시설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의료시설(.. 2024. 4. 29.
[건축법] 복도 유효폭 및 설치기준 복도 설치기준 적용 대상  건축법제49조,건축법시행령 제 48조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법으로 정한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함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2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2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