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8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2024.02.23)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 발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오피스텔 건축기준 1. 삭제 --- 기존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되며 발코니 설치가 합법화 됨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2024. 2. 26. [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설치 예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2024. 2. 13. 승강기 비상문 설치 기준 피난이나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을 위해 층과 층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는 비상문이 설치 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22]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 2024. 1. 1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접함과 저촉의 차이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대지의 도로들과 접한 상대에 따라 또는 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함과 저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함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 접해 있다는 의미 2. 저촉 대상 토지의 어느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향후 해당 도시 계획선이 지정하는 용도에 편입된다는 의미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음 2024. 1. 3. 이전 1 2 3 4 5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