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2항 |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설치 예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
-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 제외)
-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0조 |
-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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