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설치대상1 [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설치 예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