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7 [건축법]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유효기간 건축물을 짓기위해 해야하는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10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 2024. 5. 6. [건축법] 대지 분할 및 합병 건축법에서 대지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규정함분할 - 넓은 1필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필지를 나누는 것합병 - 건축물 건축 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 한필지로 하는 것 토지의 합병 범위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2. [공간정보의 관리 법]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합병하여 1필지로 인정하는경우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3. 도시ㆍ군계획시설.. 2023. 12. 11.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정의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7. 높이 8미터(..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첨부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다운받기2. 배치도3. 평면도4. 대지시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1.가설건축물이 지어질 해당지번의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확인2. 필요서류 작성3.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또는 정부24 ,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특칙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함.2.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제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음.3.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 2023. 12. 1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