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첨부서류 |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세움터>/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다운받기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시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
1.가설건축물이 지어질 해당지번의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확인
2. 필요서류 작성
3.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또는 정부24 ,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특칙 |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함.
2.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제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음.
3.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 46조(건축선)와 제 55조(건폐율)를 적용하지 않음.
4. 가설건축물만 독립하여 소유권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함. 명의변경을 원할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해야 함.
5.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경우 가설건축물은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해야할 의무를 부담해야하며, 영업보상을 포함한 손실보상은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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