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 사선제한 기준완화
- 2023년 9월12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함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 적용예외
1. 다음 구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도시미관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
3.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여그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적용위치
1.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2.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하천,광장, 녹지등이 있는경우
- 일반 건축물 : 그 반대편 경계선
- 공 동 주 택 : 공지의 중심선
! 적용 대지레벨
1. 인접대지와 레벨차가 있는경우 : 가중평균높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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