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정의 |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
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 41조> |
아래 필요도서룰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 건축과 제출 또는 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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