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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by _담담_ 2023. 12. 10.
공작물 정의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

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작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공작물 축조신고 절차 <건축법 시행규칙 제 41조>

 

아래 필요도서룰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 건축과 제출 또는 세움터 전자문서 제출

1. 공작물의 배치도

2. 공작물의 구조도

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높이가 8미터 이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만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