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대지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규정함
분할 - 넓은 1필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필지를 나누는 것
합병 - 건축물 건축 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 한필지로 하는 것
토지의 합병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관리 법]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합병하여 1필지로 인정하는경우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2항> |
5.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대지 분할 최소면적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법]의 용도 지역에 따라 분할할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음
1.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상업,공업,녹지지역 외의 지역) : 60㎡
2. 상업,공업지역 : 150 ㎡
3. 녹지지역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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