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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대지 분할 및 합병

by _담담_ 2023. 12. 11.

 

건축법에서 대지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규정함
분할 - 넓은 1필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필지를 나누는 것
합병 - 건축물 건축 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 한필지로 하는 것

 

지의 합병 범위 <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1항>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 [공간정보의 관리 법]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합병하여 1필지로 인정하는경우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4.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6.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시행령 제 3조 제2항>

 

1.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 농지전용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산지전용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4. 개발행위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대지 분할 최소면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축법]의 용도 지역에 따라 분할할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하고 있음

 

1.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상업,공업,녹지지역 외의 지역) : 60㎡

2. 상업,공업지역 : 150 ㎡

3. 녹지지역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