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할 것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경과수가 15년 일상일 경우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적용
대수선 |
건묵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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