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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by _담담_ 2023. 12. 12.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층수, 높이가 건축법에 모두 적합할 것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해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건축물의 경과수가 15년 일상일 경우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적용

 

 

대수선

건묵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증설하는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