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2개소설치대상1 [건축법]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종교시설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제1종 근생 - 정신과위원(입원실이 있는경우)제 2종 근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바닥300이상)학원, 독서실판매시설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의료시설(.. 2024.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