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기준1 승강기 비상문 설치 기준 피난이나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을 위해 층과 층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는 비상문이 설치 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22]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 2024.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