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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승강기 비상문 설치 기준

by _담담_ 2024. 1. 17.
피난이나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을 위해 층과 층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는 비상문이 설치 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22]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다만,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

     

        

 

[별표22]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기본요건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