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이나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을 위해 층과 층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는 비상문이 설치 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22]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높이 1.8 m 이상, 폭 0.7 m 이상
다만,주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실 출입문은 폭 0.6 m 이상, 높이 0.6 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풀리실 출입문: 높이 1.4 m 이상, 폭 0.6 m 이상
다) 비상문: 높이 1.8 m 이상, 폭 0.5 m 이상
라) 점검문: 높이 0.5 m 이하, 폭 0.5 m 이하( 문을 통해 필요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크기)
[별표22]17.2.3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기본요건 |
17.2.3.5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7 m 초과한 경우, 승강로 중간에 카문 방향으로 비상문(6.3)이 설치되고, 승강장문과 비상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7 m 이하이어야 한다. 17.2.5.7에 따른 사다리의 최대길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비고> 6 m 길이의 사다리가 적절한 계산으로 제공될 때 층간거리는 더 커질 수 있다. (17.2.5.7 참조)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2024.02.23) (12) | 2024.02.26 |
---|---|
[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13) | 2024.02.13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접함과 저촉의 차이점 (11) | 2024.01.03 |
[건축법] 공개공지 (36) | 2023.12.29 |
[건축법]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대상/ 설치기준/설치예외기준 (13)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