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대지의 도로들과 접한 상대에 따라 <접함> 또는 <저촉>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함과 저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함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 접해 있다는 의미
2. 저촉
대상 토지의 어느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향후 해당 도시 계획선이 지정하는 용도에 편입된다는 의미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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