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유효기간1 [건축법]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유효기간 건축물을 짓기위해 해야하는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 건축신고는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일정 기간 동안만 그 효력을 유지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10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허가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제7항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 2024.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