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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2024.02.23)

by _담담_ 2024. 2. 26.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 발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오피스텔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04호>

 

1. 삭제 <2024.2.28.> 

    --- 기존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되며 발코니 설치가 합법화 됨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5. 오피스텔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은 오피스텔에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