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장례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것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것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생 - 정신과위원(입원실이 있는경우) 제 2종 근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바닥300이상)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입원실없는 치과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
해당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동주택 (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오피스텔 |
해당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위 용도가 아닌 3층 이상의 층 |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 |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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