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를 득한 후 일정기간 내 착공하지 않을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건축법 제11조 7항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1.허가를 받은날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2.허가 후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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