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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건축법] 건축법 상 도로

by _담담_ 2023. 11. 29.

 

도로의 정의 <건축법 제 2조 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3>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 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한다.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 연면적에 따른 도로 너비  <건축법 시행령 제 28조 제 2항>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