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법

[건축법] 정북일조 사선제한 높이기준 변경_2023.09.12

by _담담_ 2023. 9. 18.

 

정북일조 사선제한 기준완화
- 2023년 9월12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함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적용예외

1. 다음 구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도시미관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

 3.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여그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적용위치

1.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

2.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도로,하천,광장, 녹지등이 있는경우

   - 일반 건축물 : 그 반대편 경계선

   - 공  동  주 택 :  공지의 중심선

 

! 적용 대지레벨

1. 인접대지와 레벨차가 있는경우 : 가중평균높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