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1 [건축법]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진입창 설치 대상 지상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수 있는 표시를 해야함(대피공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외) 소방관 집입창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 2023. 1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