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건축법 제 38조> |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준경우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집합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이 있는경우
4.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것을 요청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의하여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6.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7.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ㆍ점검 등에 따른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 대장의 종류 |
-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0명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총괄 :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
-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발급방법 |
1. 정부24 건축물대장 발급서비스에 접속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나옴.
회원/비회원 모두 발급가능
2.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하는 주소와 대장 종류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누름
3.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하기
'건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MDF실 설치 기준/관련 법규 (7) | 2023.12.21 |
---|---|
[건축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바닥 설치대상 및 기준 (9) | 2023.12.20 |
[건축법] 토지 / 부지 / 획지 / 필지 / 지목(대) / 대지 (1) | 2023.12.18 |
[건축법]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1) | 2023.12.15 |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