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F 실 (Main Distribution Frame) |
- 구내 통신실
- 내, 외부 통신 회선이 연결되는 실
- 외부 통신회선-->MDF실-->TPS--> 내부 실
MDF실 설치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19조> |
1. 업무용건축물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 같은층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 확보가능
-각층별로 통신실확보가 어려운 층별 면적 500제곱미토 미만인 경우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설치 가능
- 같은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 분리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면적 5.4제곱미터 이상 확보
- 지상에 설치(부득이한 경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않는 지하에 설치 가능)
-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 통신장비전용 전원설비 필요
-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등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함
2.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별표3에 따른 면적확보기준을 충족할 것
- 지상에 설치(부득이한 경우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않는 지하에 설치 가능)
-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 통신장비전용 전원설비 필요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등을 제외한 면적임
-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함
3. 복합건축물(업무용+ 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 각각의 면적확보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
-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2에 따른 면적을 확보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
-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가능한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2와 별표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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