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층수> -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건축물의 층 개수만 의미
< 개 층> - 지상, 지하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건축법 시행령 119조> |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건축법 시행령 119조> |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
ex) 높이 40미터의 기계식주차장(중간에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일경우)---> 10층으로 판단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경우 <건축법 시행령 119조> |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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