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축1 [건축법]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 2023.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