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북일조사선제한1 [건축법] 정북일조 사선제한 높이기준 변경_2023.09.12 정북일조 사선제한 기준완화- 2023년 9월12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함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적용예외1. 다음 구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도시미관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 3.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여그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 2023.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