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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종류 및 신청방법/경계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측량등이 있음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가능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가기 경계복원측량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때 지적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위한 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법토지에서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기 위할때.. 2024. 4. 15.
[건축법] 복도 유효폭 및 설치기준 복도 설치기준 적용 대상  건축법제49조,건축법시행령 제 48조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법으로 정한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함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 2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1. 해당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24. 3. 24.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2024.02.23) 주택공급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 발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하나,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서 널리 인식, 활용되고 있는 한편, 공동주택과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 이에,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위해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 필요 오피스텔 건축기준 1. 삭제 --- 기존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삭제되며 발코니 설치가 합법화 됨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2024. 2. 26.
[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설치 예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