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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대상/ 설치기준/설치예외기준 대피공간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구조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 2023. 12. 26.
[건축법] 발코니의 정의/구조 변경 조건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 2023. 12. 24.
[건축법] 배연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배연창은 화재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활동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연기를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기위해 설치 배연설비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      다음 해당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한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2023. 12. 23.
[건축법] 건축물의 층수 건축법상 -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건축물의 층 개수만 의미 - 지상, 지하를 포함한 건축물의 총 층의 개수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른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ex) 높이 40미터의 기계식주차장(중간에 층의 구분이 없고 바닥과 천장이 하나일경우)---> 10층으로 .. 2023.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