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6 [건축법] 토지 / 부지 / 획지 / 필지 / 지목(대) / 대지 토지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구조물설치 유무와는 관계없음 부지[국토이용에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함땅에 건축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부지라고 부르지 않음 획지[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도시개발법]에서 사용대규모 건축 계획시 동질적인 성격의 것과 그 외 다른 성격의 것을 구분하는 경계역역을 의미토지 소유권의 법위를 초월해 계획단위로 토지의 경계를 잘라 정하는 구획 필지1필지로 정할수 있는 기준규정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목(대)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땅에 구조물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 2023. 12. 18. [캐드 TIP] 캐드 복/붙 "유효하지 않음" 해결방법 캐드 사용시 복사/ 붙여넣기 할때 도면이 불러와지지 않고 "유효하지 않음" 이라 표시될때 해결방법 ---> 1. 불러오려는 .DWG 도면을 .DXF파일로 확장자명 바꾸기 2. 변경된 .DWF 파일로 불러오기 2023. 12. 18. [건축법]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기존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 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정된 높이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조성-가로환경의 쾌적성 증진-거주환경 보호 지정대상 및 절차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절차높이 계획안 수림(유관부거협의,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공람(15일이상)-->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 시민용 가이드북 참조 2023. 12. 15.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 건폐율,용적률초과 또는 허가받지않은 건축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위 내용 외의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 2023. 12. 14.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