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 건폐율,용적률초과 또는 허가받지않은 건축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위 내용 외의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 2023. 12. 14. [캐드 TIP] DIM 에 글자넣기 DIM 에 특정글자를 넣고 싶다면 특성창의 문자 재지정을 이용 DIM 숫자에 글자넣기 문자 재지정 창에 [ 쓰고싶은문자 ]를 넣으면 칫수선에 해당문자와 측정단위가 표기됨 에는 측정 단위가 표기됨 DIM 치수선 하단에 문자 넣기 치수선 하단에 문자를 넣고 싶다면 문자재지정 창에 [ \X쓰고싶은문자 ]를 넣으면 해당문자와 측정단위가 표기됨 에는 측정 단위가 표기됨 2023. 12. 14. [건축법]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진입창 설치 대상 지상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수 있는 표시를 해야함(대피공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외) 소방관 집입창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 2023. 12. 13. [건축법]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 2023. 12. 12. 이전 1 ···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