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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정의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7. 높이 8미터(..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첨부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다운받기2. 배치도3. 평면도4. 대지시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1.가설건축물이 지어질 해당지번의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확인2. 필요서류 작성3.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또는 정부24 ,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특칙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함.2.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제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음.3.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 정의, 허가/신고 대상 건축법 적용 대상 물체1.건축물 - 공작물이어야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하며, 지붕이 있어야함.2. 공작물 - 서커스 텐트 등 3.가설건축물 - 임시성, 건축물의 개념요소 중 토지의 정착성만 없음4. 한옥과 고층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정의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으로서상 건축물이 아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제20조1,2항  제 15조 제3항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가설건축물 허가조건(건축물대장 작성하지 않음)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2023. 12. 6.
[건축법] 건축법 상 도로 도로의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