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28 [건축법]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 2023. 12. 12. [건축법] 대지 분할 및 합병 건축법에서 대지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규정함분할 - 넓은 1필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필지를 나누는 것합병 - 건축물 건축 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 한필지로 하는 것 토지의 합병 범위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2. [공간정보의 관리 법]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합병하여 1필지로 인정하는경우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3. 도시ㆍ군계획시설.. 2023. 12. 11.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정의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7. 높이 8미터(..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첨부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다운받기2. 배치도3. 평면도4. 대지시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1.가설건축물이 지어질 해당지번의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확인2. 필요서류 작성3.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또는 정부24 ,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특칙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함.2.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제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음.3.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 2023. 12. 10. 이전 1 ···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