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종류 및 신청방법/경계명시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지적기준측량등이 있음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가능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바로가기 경계복원측량 지적 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표시하는 측량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할때 지적현황측량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관계 위치표시 및 면적을 알기위한 측량 건축물을 신축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인법토지에서 면적을 지적측량성과도로 확인받기 위할때..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