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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드 TIP] 캐드 복/붙 "유효하지 않음" 해결방법 캐드 사용시 복사/ 붙여넣기 할때 도면이 불러와지지 않고 "유효하지 않음" 이라 표시될때 해결방법 ---> 1. 불러오려는 .DWG 도면을 .DXF파일로 확장자명 바꾸기 2. 변경된 .DWF 파일로 불러오기 2023. 12. 18.
[건축법]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기존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 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정된 높이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조성-가로환경의 쾌적성 증진-거주환경 보호 지정대상 및 절차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절차높이 계획안 수림(유관부거협의,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공람(15일이상)-->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 시민용 가이드북  참조 2023. 12. 15.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 건폐율,용적률초과 또는 허가받지않은 건축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위 내용 외의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 2023. 12. 14.
[캐드 TIP] DIM 에 글자넣기 DIM 에 특정글자를 넣고 싶다면 특성창의 문자 재지정을 이용 DIM 숫자에 글자넣기 문자 재지정 창에 [ 쓰고싶은문자 ]를 넣으면 칫수선에 해당문자와 측정단위가 표기됨 에는 측정 단위가 표기됨 DIM 치수선 하단에 문자 넣기 치수선 하단에 문자를 넣고 싶다면 문자재지정 창에 [ \X쓰고싶은문자 ]를 넣으면 해당문자와 측정단위가 표기됨 에는 측정 단위가 표기됨 2023. 12. 14.
[건축법]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진입창 설치 대상   지상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수 있는 표시를 해야함(대피공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외)  소방관 집입창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 2023. 12. 13.
[건축법]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 2023. 12. 12.
[건축법] 대지 분할 및 합병 건축법에서 대지는 1필지 1대지 원칙을 규정함분할 - 넓은 1필지를 나누어 각각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필지를 나누는 것합병 - 건축물 건축 시 대지가 협소하여 이웃의 여러 토지를 합하여 한필지로 하는 것 토지의 합병 범위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2. [공간정보의 관리 법]에서 합병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건축법]에서는 합병하여 1필지로 인정하는경우  (단,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3. 도시ㆍ군계획시설.. 2023.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