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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토지 / 부지 / 획지 / 필지 / 지목(대) / 대지 토지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구조물설치 유무와는 관계없음  부지[국토이용에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구조물의 지반이 되거나 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함땅에 건축 목적이 없다면 법에서 부지라고 부르지 않음  획지[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도시개발법]에서 사용대규모 건축 계획시 동질적인 성격의 것과 그 외 다른 성격의 것을 구분하는 경계역역을 의미토지 소유권의 법위를 초월해 계획단위로 토지의 경계를 잘라 정하는 구획  필지1필지로 정할수 있는 기준규정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목(대)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땅에 구조물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 2023. 12. 18.
[캐드 TIP] 캐드 복/붙 "유효하지 않음" 해결방법 캐드 사용시 복사/ 붙여넣기 할때 도면이 불러와지지 않고 "유효하지 않음" 이라 표시될때 해결방법 ---> 1. 불러오려는 .DWG 도면을 .DXF파일로 확장자명 바꾸기 2. 변경된 .DWF 파일로 불러오기 2023. 12. 18.
[건축법]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이란?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은 기존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는 높이기준으로, 에 따라 가로구역을 단위로 지정된 높이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 조성-가로환경의 쾌적성 증진-거주환경 보호 지정대상 및 절차개발밀도 수요가 높은 지역이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 지정절차높이 계획안 수림(유관부거협의, 자문위원회 자문)--> 주민공람(15일이상)-->건축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서울시 가로구역별 높이기준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 --> 시민용 가이드북  참조 2023. 12. 15.
[건축법]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1. 건폐율,용적률초과 또는 허가받지않은 건축물, 신고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아래 비율을 곱한 금액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위 내용 외의 위반건축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 2023. 12. 14.
[캐드 TIP] DIM 에 글자넣기 DIM 에 특정글자를 넣고 싶다면 특성창의 문자 재지정을 이용 DIM 숫자에 글자넣기 문자 재지정 창에 [ 쓰고싶은문자 ]를 넣으면 칫수선에 해당문자와 측정단위가 표기됨 에는 측정 단위가 표기됨 DIM 치수선 하단에 문자 넣기 치수선 하단에 문자를 넣고 싶다면 문자재지정 창에 [ \X쓰고싶은문자 ]를 넣으면 해당문자와 측정단위가 표기됨 에는 측정 단위가 표기됨 2023. 12. 14.
[건축법]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대상 및 기준 소방관진입창 설치 대상   지상 2층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수 있는 표시를 해야함(대피공간,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제외)  소방관 집입창 설치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 2023. 12. 13.
[건축법] 신축/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재축하는것은 제외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저그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한옥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음(한옥 건축 활성화을 위해)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요건울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던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 2023.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