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건축법] 공작물 축조신고 공작물 정의 공작물이란 1.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2.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3.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적 분리 또는 사용승인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4.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5.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에 규정하고 있는것들을 의미한다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7. 높이 8미터(..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 허가,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첨부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서식 다운받기2. 배치도3. 평면도4. 대지시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일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1.가설건축물이 지어질 해당지번의 관할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가설건축물 신고여부 확인2. 필요서류 작성3. 해당 지자체에 방문접수 또는 정부24 ,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특칙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함.2.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 45조(도로의 지정)~제 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적용하지 않음.3.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 2023. 12. 10. [건축법] 가설건축물 - 정의, 허가/신고 대상 건축법 적용 대상 물체1.건축물 - 공작물이어야하고, 토지에 정착하여야하며, 지붕이 있어야함.2. 공작물 - 서커스 텐트 등 3.가설건축물 - 임시성, 건축물의 개념요소 중 토지의 정착성만 없음4. 한옥과 고층건축물 등 가설건축물의 정의건축물과 비교하여 토지에 정착하지 않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것으로서상 건축물이 아니다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제20조1,2항 제 15조 제3항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가설건축물 허가조건(건축물대장 작성하지 않음)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2023. 12. 6. [건축법] 건축법 상 도로 도로의 정의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 2023. 11. 29. [건축법] 정북일조 사선제한 높이기준 변경_2023.09.12 정북일조 사선제한 기준완화- 2023년 9월12일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됨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의 각 부분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해야함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적용예외1. 다음 구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특별가로구역,도시미관을 위해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경우 2. 건축협정구역내 건축물 3. 정북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여그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 2023. 9. 18. [건축법] 외벽마감재료-준불연단열재 사용기준 외부마감재료 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2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 2023. 9. 16. [캐드 TIP] xref 삽입 시 스케일이 다르게 들어온다면? xref 또는 블럭을 복붙(ctrl+c/ctrl+v) 했는데 다른 스케일로 삽입된다면? 각도면의 도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부참조 부착 상태창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이 블록단위 비율이 이 아닐거에요. 이 경우 해결방법은 [블록단위 변경방법 : 기본단위가 밀리미터일 경우 변수값 로 지정*] 명령어 : INSUNITS / 새값 입력 *변수값* 0 : 미지정됨(단위 없음) 1 :인치 2 : 피트 3 : 마일 4 : 밀리미터 5 : 센티미터 6 : 미터 7 : 킬로미터 위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이 블록단위 비율이 로 변경되어 같은 스케일로 삽입됩니다. 2023. 9. 16.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