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5 [건축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 설치대상 건축법 제 64조 2항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 설치 예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9조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제 90조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2024. 2. 13. 승강기 비상문 설치 기준 피난이나 구출활동을 하거나 점검을 위해 층과 층사이 거리가 먼 승강기는 비상문이 설치 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별표22] 6.3 출입문 및 비상문 -점검문 6.3.1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가) 중간에 비상문이 있어야 한다.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이 각각 있어야 한다 ** 비고> 비상문이 설치된 경우, 건축물에는 비상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며, 비상문과 승강장문 및 비상문과 비상문의 문턱간 거리는 11 m 이하이어야 한다 6.3.2 출입문, 비상문 및 점검문의 치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기계실, 승강로 및 피트 출입문: .. 2024. 1. 17.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접함과 저촉의 차이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대지의 도로들과 접한 상대에 따라 또는 이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함과 저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접함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에 접해 있다는 의미 2. 저촉 대상 토지의 어느 부분이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향후 해당 도시 계획선이 지정하는 용도에 편입된다는 의미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 토지이용에서 제한을 받음 2024. 1. 3. [캐드 TIP] XREF도면이 잘못된 위치에 삽입된다면? 메인도면과 외부참조 도면의 좌표 0,0,0 위치를 표기하고 작업하는 경우 도면내에 아래와 같이 좌표가 표시되고 두도면 모두 0,0,0 위치에서 작업했다면 xref도면을 불러올때 같은 위치로 도면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XREF도면을 삽일할때 분명 같은 위치로 들어와야하는 도면이 다른 위치에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두 도면의 기준점(BASE)가 다를수 있다 아래는 두 도면의 기준점이 다른 예입니다. [해결방법] 두 도면 모두 명령어 BASE 또는 INSBASE 값을 0,0,0 으설 설정합니다 2024. 1. 2. [건축법] 공개공지 공개공지 쾌적한 지역환경을 위해 사적인 대지안에 조성토록 강제하는,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적공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공개공지 설치 기준은 설치의무 대상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설치의무면적, 설치형식이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받을수 있다 설치의무 대상지역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2. 상업지역3. 준공업지역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2023. 12. 29. [건축법]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대상/ 설치기준/설치예외기준 대피공간 설치대상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구조 1.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 2023. 12. 26. [건축법] 발코니의 정의/구조 변경 조건 발코니의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 범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은 제외한다)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로 볼 수 없는 경우 1. 내부와 내부, 외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경우 2.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하였을경우에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한경우 3.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 2023. 12. 24. 이전 1 2 3 4 5 다음